20년이상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

박효정 2024. 2. 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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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경감해주는데요.

조합원 부담은 덜지만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9년 준공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위헌 소송까지 고려했었는데, 지난해 연말 개정안이 통과되며 한숨 덜었습니다.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 "당초 법률안보단 완화돼서 개정됐잖아요.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선방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개정안은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렸고, 부과 구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는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줄여주는데 20년 이상 보유하면 70%까지 감경합니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에서 빼주는 공공기여 분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만큼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부담금 1억 1천만원을 내야 할 단지가 5, 500만원으로 부담금이 줄고, 공공기여분을 인정받으면 1천만원 이상 더 줍니다.

만약, 20년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84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이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의 부담은 덜겠지만 침체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할 만큼의 효과는 크지 않으리란 분석이 나옵니다.

부담을 없앤 게 아니라 줄여준 한계가 있는 데다 재건축 시장에선 공사비 갈등을 비롯한 분담금이 더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조합원 개개인들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만 전체 시장 이슈로 볼 때 현재는 공사비, 분담금 이슈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결국, 재건축은 사업성이 관건이라 금리를 비롯한 시장 상황에 따라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재초환 #장기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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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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