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하다 범죄자 될라"… 중처법 유예 불발에 막막해진 경제계

신익규 기자 2024. 2. 1.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 연장안이 경제계의 기대와는 달리 불발됐다.

중소기업인은 물론 소상공인도 중처법 유예 불발에 답답한 마음을 내비치면서 조만간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 연장안이 경제계의 기대와는 달리 불발됐다.

중소기업인은 물론 소상공인도 중처법 유예 불발에 답답한 마음을 내비치면서 조만간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산안청 2년 후 개청'과 '중처법 작용 2년 유예' 등 여당의 중재안을 끝내 거부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경제계에선 지속적으로 중처법 유예 연장을 촉구한 만큼 실망감도 크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어느 경영주가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길 바라겠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처벌 대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을 중점으로 한 법이 마련됐어야 했다"며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처법까지 적용되면 건설업의 불황에 이어 경제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업계 전반에선 안전관리자 구인 등 인력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다.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여당 중재안으로 연장될 줄 알았던 중처법 유예안이 불발돼 막막하다"며 "건설업계 특성상 소수의 인원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관리자는 언제 채용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답답한 건설업체 경영자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전 A 제조업체 대표도 "지금도 적자가 심해 안전관리자 등을 추가 채용할 여력이 없다. 인력을 줄여 안전 관련 직원을 뽑을 지 고민 중"이라며 "몇몇 소규모 업체는 인력을 5명 이하로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등 꼼수까지 써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욱 막막한 심정이다.

중처법은 업종을 가리지 않으며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 또한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5인 이상 50인 미만 미용실과 제과점, 카페, 음식점 등도 제도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는 얘기다.

대전 B 음식점 업주는 "현재 7명의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대체 소상공인들은 어떤 수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가스 버너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주먹구구식의 법이 납득되지 않는다. 알바생을 줄이고 대신 근로 시간을 늘려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 회장은 "대기업에나 적용돼야 할 법이 영세 소상공인에까지 미치게 되니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더욱 큰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중처법 대상임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등 추후에라도 어떻게든 중처법의 유예 연장이 이뤄져 홍보와 대비책 등을 갖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