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주가 안정 목적" 보석 호소

장한지 기자 2024. 2. 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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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배 대표 측이 미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장내 매집을 한 것이 무조건 시세조종이라고 보고 검찰이 구속기소했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며 "검찰도 지분확보를 위해서 장내 매수했다고 하면 시세조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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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신문…배재현 측 "방어권 보장을"
지난해 10월 구속…구속기한 오는 4월 만료
검찰 측 "하이브 공개 매수 저지시킬 목적"
배재현, 553회 걸쳐 SM주가 시세조종 혐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에서는 주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들여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전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에 대한 보석 신문을 진행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10월19일 구속된 후 지난달 19일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만 6개월로 오는 4월18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법상 올라가는 주가를 잡고 내려가는 주가를 잡는 주가 안정을 위한 시세고정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법제가 일본을 거쳐 온 것인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배 대표 측이 미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장내 매집을 한 것이 무조건 시세조종이라고 보고 검찰이 구속기소했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며 "검찰도 지분확보를 위해서 장내 매수했다고 하면 시세조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카카오 내부에서 피고인 배재현뿐만 아니라 임원, 임직원이 하는 대화내용 속에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며 "카카오에서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병처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SM에 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 553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당국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같은 해 11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배 대표 측은 경쟁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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