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소송 예고

조성흠 2024. 2. 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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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처분까지 더하면 영업정지는 최대 10개월까지 늘 수 있는데요.

GS건설은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토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철퇴를 맞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8개월 영업정지는 현행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달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시가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는 최장 10개월까지 이어집니다.

GS건설은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입주민 보상, 재시공 비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3,9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영업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 사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토목, 조경, 건축 부문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사만 진행이 가능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길게는 수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GS건설 #영업정지 #지하주차장_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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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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