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통장협박' 8월부터 피해구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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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협박'이나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오는 8월부터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통장협박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등의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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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도 의무화…대포통장 방지 기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협박'이나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오는 8월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도 거래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를 위해 통장 번호가 인터넷쇼핑몰 등에 공개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사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된다.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자영업자 등의 계좌를 묶어버리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자영업자 등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계좌 동결로 2~3개월간 입출금이 정지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때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요구한 뒤 달아나는 수법을 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통장협박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등의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서비스를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간편송금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운반책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은 뒤 간편송금을 통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돌리는 범죄 수법이다.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의 특성상 피해자가 범인의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계좌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는 간편송금업자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회사와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면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돼 대포통장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초 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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