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정지시키고 돈 내놔라”···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빨라진다

백주원 기자 2024. 2. 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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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이나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통장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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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의제기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례.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서울경제]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이나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인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장협박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다음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통장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카톡송금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계좌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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