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무산…野 "안전 우선" vs 與 "민생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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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한 2년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했다.
1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모았다"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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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논의 끝에 최종 '거부' 결론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한 2년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명분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1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모았다"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경영난 우려 등을 이유로 확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의 기능 중 단속 부문을 축소하고 지원과 예방 부문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는 조건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약 1시간 30분의 토론 끝에 거부하기로 결론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의총 결과"라며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찬반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결단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800만 근로자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 고문을 해 온 것"이라며 "민주당 1순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노총일 뿐이다.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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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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