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산재사망,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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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에도 여야가 법 시행을 다시 2년 뒤로 미루자는 논의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국회에서 관심을 두지 않아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이제 와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맞바꿔서 논의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계속되는 사이에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소식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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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에도 여야가 법 시행을 다시 2년 뒤로 미루자는 논의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법 시행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며 추가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야당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이 안착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1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관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2년 뒤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적잖게 나오면서 여야 합의는 일단 불발로 끝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은 이미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여태까지 유예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2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대로라면 산업 현장에선 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나서는 대신 손 놓고 국회 논의만 쳐다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국회에서 관심을 두지 않아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이제 와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맞바꿔서 논의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 될 일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사고는 기업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더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2023년 9월 말 기준(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459명의 사망 노동자 가운데 267명(58%)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계속되는 사이에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소식이 잇따랐다. 1월31일 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같은 날 강원도의 한 축산농가에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법 시행 뒤 2년간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더 이상의 유예 조처는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줄 우려가 크다. 4년이나 법을 유예하자고 한다면 어떤 사업주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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