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1심 무기징역…"사형은 신중해야"

서승택 2024. 2. 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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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최원종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며,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수사 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 유가족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프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2명이 치료를 받다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최원종 #분당_흉기난동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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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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