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신약 '엔허투', 약평위 통과…건강보험 적용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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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신약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보험급여 적용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4년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엔허투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치료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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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신약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보험급여 적용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4년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엔허투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엔허투는 지난달 열린 약평위에서 심의됐지만 제약사의 재정분담안 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한 바있다.
엔허투는 암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인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발현 종양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인 '트라스투주맙'과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인 '데룩스테칸'을 결합한 형태다.
이 약은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 사용된다.
약평위를 통과한 치료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 노바티스의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도 제약사의 근거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일부 질병에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현대약품 등 7개 제약사가 신청한 입덧약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가격을 제약사가 받아들인다면 건강보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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