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진행…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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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1~31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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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1~31일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식육 보존 기준과 규격 위반 등을 수사했다.
또한 52곳의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이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최근 6개월간 약 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판매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 국거리 64㎏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업소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 미작성으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작업기록·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한 식육 포장처리업소 3곳, 식육 표시 사항을 미표시한 업소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이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 사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성수 식품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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