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생략 신속추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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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복구 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 시행 사업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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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안 명시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복구 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재난의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 시행 사업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벌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검사기관이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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