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중대재해법 거부에 尹 "끝내 민생 외면···정략적 표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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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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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제안하며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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