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새 양곡법 개정안' 야 단독 의결…여 퇴장

장윤희 2024. 2.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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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폐기된 기존 양곡관리법에 비해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금 지원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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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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