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무산 참담…2월 국회에서 논의돼야"

김지성 기자 2024. 2.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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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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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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