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유예’ 법 개정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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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끝내 무산됐다.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다시 불발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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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압박 속 野 의총서 '수용 거부' 결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끝내 무산됐다.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다시 불발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1일 오후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방향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산안청 설치는 그동안 민주당이 확대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 안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산안청 설치 수용을 검토하는 등 중대재해법 유예에 의지를 보였다.
산안청 설치를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수용 거부’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서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유예를 추진해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전날 국회 회견에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한 여야 협상 중단을 압박하면서 법 시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목숨값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노총도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재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일단 중대재해 예방 등 후속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선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어쨌든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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