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임시국회 때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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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계와 경제단체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단체는 법안 처리 무산으로 83만 개가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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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계와 경제단체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단체는 법안 처리 무산으로 83만 개가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회를 향해 유예 입법을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는 산업재해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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