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답례품도 인기…'고향사랑기부' 한도 20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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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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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자의 기부금 사용처 지정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했다.
기부금액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상한액이 확대되면서 2025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지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확보된다.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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