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애학생 통합학급 교육지원 강화..사립대 적립금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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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한반에 편성되는 통합학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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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한반에 편성되는 통합학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수교육법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합학급'이 '일반학생과 함께 편성된 학급'으로 명시됐다. 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맡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고 장애학생은 학교 내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 공시 의무 및 교육부장관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도 생겼다. 앞으로 사립대와 학교법인은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도 사용 내역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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