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협, 음악 저작권료 소송 패소에…"상생 논의해야" 촉구

윤선영 2024. 2.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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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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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음대협은 국내 OTT 사업자 티빙·웨이브·왓챠가 운영하는 협의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음저협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음대협은 OTT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개정안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승인한 음저협 징수규정이 절차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유사 서비스에 비해 OTT에게만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신탁단체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비합리적 수준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1·2심에 이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음대협은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음대협은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뿐"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 있게 나서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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