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에 503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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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는 1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공사는 앞서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어, 지난해 7월 확보한 골프장 이용료 카드 결제액 439억원을 합하면 스카이72의 손해배상액은 모두 942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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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스카이72는 공사의 땅 364만㎡를 2년 2개월 동안 무단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는 1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공사는 앞서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어, 지난해 7월 확보한 골프장 이용료 카드 결제액 439억원을 합하면 스카이72의 손해배상액은 모두 942억원이 됐다.
스카이72는 공사와 2020년 12월까지 5활주로 건설 예정지 토지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이후 계약 기한이 다가왔을 때 스카이72는 “5활주로 건설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사는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입찰 공고를 한 뒤 2020년 10월 케이엠에이치(KMH)신라레저(현 케이엑스그룹)를 후속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2023년 2월까지 골프장 영업을 강행했다. 이 기간에 스카이72가 올린 매출은 2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 여부를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서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애초 목표 1057억원에 비해 절반 정도만 이번에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았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21년 5월 스카이72의 불법 영업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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