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교사 유죄'에 벌집된 교사들…"앞으로 몰래녹음 판치겠다"

김다운 2024. 2.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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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몰래 녹음'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교육 활동 중에 불법녹음 피해를 입고, 그것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 당한 특수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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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몰래 녹음'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재판부가 주씨 아들이 장애 학생인 점을 감안해 몰래 녹취된 자료의 증거 능력도 인정한 것이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한없이 주관적이기만 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고소인 측의 불법 녹취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은 점이 무엇보다 가장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 교총)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 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긴급 논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라며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며 "전교조는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교육 활동 중에 불법녹음 피해를 입고, 그것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 당한 특수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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