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대상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503억 원 손해액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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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골프장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503억 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스카이72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0211)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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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골프장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503억 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서 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 측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 받은 439억과 함께 총 942억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 인근 72홀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72는 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일(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골프장 부지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매출액 약 2000억 원)을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해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스카이72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0211)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1심 판결에서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스카이72가 불법영업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며, "스카이72는 공사에 503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공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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