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 양곡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단독 의결...與 반발·퇴장

김경수 2024. 2. 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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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매입이나 정부 관리 양곡 판매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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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매입이나 정부 관리 양곡 판매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률로 미곡을 의무 격리하도록 강제한 이전 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이 완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도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이 담겼고,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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