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대응길 열린다

김경림 2024. 2.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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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카톡송금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하여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에도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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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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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은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 이러한 불편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카톡송금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하여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에도 대응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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