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세종선관위, 총선 위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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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선거구민 124명이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4만 원 상당의 곶감을 받아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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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선거구민 124명이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4만 원 상당의 곶감을 받아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선거구민 296명은 후보자가 되기 위한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1만 8000원 상당의 장아찌 세트를 받아 5229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달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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