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통신비도 채무조정 받는다

박문수 2024. 2.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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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채무조정을 받게된 이들이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채무조정 과정에서 조정해주던 금융채무는 물론 연체된 통신비 채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한번에 금융과 통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기존의 5개월 분납을 넘어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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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추진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채무조정을 받게된 이들이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채무조정 과정에서 조정해주던 금융채무는 물론 연체된 통신비 채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채무가 연체로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구직활동 같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다. 이때문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그동안 신복위를 통해도 채무조정 받을 수 없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값(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직접적 조정이 가능했다.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에만 5개월 분납을 할 수 있는 등 채무조정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한번에 금융과 통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기존의 5개월 분납을 넘어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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