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사고 5개 건설사에 최고 수위 영업정지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사망 미발생 부실시공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
[앵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인데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어 10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 지하 2층까지 연쇄 붕괴했습니다.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국토교통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 시공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공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건설사 5곳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품질 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추가 처분도 결정합니다.
또 영업정지 1개월 결정이 내려지면 GS건설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공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영건설 등 이전 영업정지 사례를 볼 때 법정 다툼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이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내면서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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