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영세 사업주 '캄캄'…'중처법 유예' 또 불발

오정인 기자 2024. 2. 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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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늦추는 유예안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결국 유예안 처리가 불발됐죠? 

[기자] 

국회 본회의에 중처법 개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걸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2년 뒤에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법 시행을 미루는 것과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야당이 제시했던 산안청 설치를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왜 거부된 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이 조정안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야당의 당초 제시안보다 규모뿐 아니라 단속이나 조사 업무 없이, 예방과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로 축소됐다는 주장입니다. 

감독, 수사 권한이 없어 사실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달 말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사실상 오늘(1일)로 중처법 유예 논의가 끝났다는 이야기도 야당에서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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