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당 요구 받아줬는데...정작 민주당이 반대, 왜?

김성은 기자 2024. 2. 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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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이 정작 산안청 신설의 건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협상을 주도했던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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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의당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회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요구를 수용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타협안을 냈지만 이 제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로막히면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당 의견을 모은 결과 민주당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키로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의 조건에 대해 여당이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협의 결과에 따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행일에 임박했을 당시 여야 협상의 막판 변수로 작용한 것은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신설의 건이었다. 여야는 산안청 신설의 건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산안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인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응하면 설립 시기 등 세부 문제는 정부·여당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양보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여당이) 요지 부동"이라고 맞섰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관련 여야 협의가 결렬된 이유 중 하나가 야당 측이 갑자기 산안청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란 정부·여당 측 비판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줄곧 "산안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가 제시한 것"이라며 "산안청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당이 정작 산안청 신설의 건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협상을 주도했던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애초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법안 통과가 어려웠을 원내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 임해왔단 점에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법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입장 변화가 있어 협상을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 응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된다. 어떤 협상안을 제시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 토론이 팽팽했는데 원리원칙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강했다)"며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작용했다고 본다. (노동)현장 생명을 지켜야 한다, 유예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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