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과천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특위 구성 결국 무산

윤현서 기자 2024. 2.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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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전경.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17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약 70억원의 배상금을 혈세로 배상하게 됐다.

당시 황선희·박주리 시의원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조사특위에 대해 추가 찬성 의원이 없어 무산됐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행사를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즉 과천시의회 의원 세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황선희·박주리 시의원은 향후 정례회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황선희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막대한 혈세가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주리 의원은 “시정을 견제하는 기구로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특위 구성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행정조사특위가 아니면 의회의 권한으로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지만 다가오는 행감 때라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A업체와 민간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지난 2013년 하루 40t 처리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A업체가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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