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특수교사의 현실 외면한 판결 강력 규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몰래 녹음'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경남교총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A씨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주씨 아들이 장애 학생인 점을 감안해 몰래 녹취된 자료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몰래 녹음'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경남교총이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판칠 것이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교총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도중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 아내는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A씨 발언을 녹음했고, 녹취한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A씨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주씨 아들이 장애 학생인 점을 감안해 몰래 녹취된 자료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이는 몰래 녹음한 자료는 유무죄를 따지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종전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사실상의 선처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자수…제발 도와달라"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
-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한 짓…홈캠에 찍힌 충격 장면(영상)
- 돌아가는데 뒤통수 가격…가라테 경기하던 초등생 '사지마비'
- 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고 선수 자격 일시 회복
- "이빨 9개 빠졌다"…오징어 게임 감독 부담감 고백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꽃뱀 트라우마' 고치나
- 18년간 하복부 통증…의사가 떨어뜨린 '주삿바늘'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