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특수교사의 현실 외면한 판결 강력 규탄"

김기진 기자 2024. 2.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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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몰래 녹음'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경남교총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A씨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주씨 아들이 장애 학생인 점을 감안해 몰래 녹취된 자료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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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교사 1심 유죄에 반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동취재) 2024.02.0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몰래 녹음'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경남교총이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판칠 것이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교총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도중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 아내는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A씨 발언을 녹음했고, 녹취한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A씨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주씨 아들이 장애 학생인 점을 감안해 몰래 녹취된 자료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이는 몰래 녹음한 자료는 유무죄를 따지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종전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사실상의 선처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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