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처리 불발
[앵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를 두고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중대재해법 관련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최종 협상안'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의총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총에서는 유예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오갔는데, 이를 토대로 홍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산업안전청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이 걷어찼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비롯해 47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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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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