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경찰·소방관도 호국원 안장

2024. 2.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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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고 퇴임한 경찰·소방공무원들도 향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향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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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32명 만장일치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고 퇴임한 경찰·소방공무원들도 향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향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3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그동안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하는 경우에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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