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SW기업協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 법 취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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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을 두고 중소, 중견 SW업계가 현행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관련 개편안이 '금액에 상관없이 상출제(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참여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거의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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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을 두고 중소, 중견 SW업계가 현행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관련 개편안이 '금액에 상관없이 상출제(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참여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거의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7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도 구축과 유지보수의 '통합발주' 또는 2~3년치 사업의 '일괄발주'로 묶어 발주가 가능해지면 대기업 참여 제한 심의 제도를 통해 예외 인정을 받게 돼 사실상 상출제 대기업에 700억원 기준과 상관없이 공공 SW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상생협력 개선안으로 중소사업자의 참여 비율을 40%로 축소하면서 대기업에는 60%까지 참여 비율을 확대한 조치는 상출제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이 한참 밀리는 중견 SW기업이 참여할 공간이 전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컨소시엄 구성 시 상생협력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안이 "중소·중견SW기업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입법발의로 탄생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형해화하고 중소·중견SW기업들의 토대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큰 개선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보다 더 폭넓고 심도 있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SW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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