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청 文정부 때 발의했지만 추진 안 돼…與, ‘처벌 기능’ 축소해 제안 [민주, 중처법 유예 거부]

권구성 2024. 2.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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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초 산안청은 문재인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서 고용부 산하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 고용부가 기존의 처벌 중심 재해대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산안청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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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기·추진기구 문제 아니라
대기업 중심 처벌법 적절성 따져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초 산안청은 문재인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서 고용부 산하에 설립을 추진했다. 2020년 7월 민주당이 산안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의 재해 대책이 처벌 중심적이란 비판 속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고용부 산하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로 승격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전담 조직을 갖춘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안본부의 기능을 확대해 산안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 고용부가 기존의 처벌 중심 재해대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산안청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 산안청 독립이 수사 인력의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사실상 처벌 강화의 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산안청을 만들면 수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며 “예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년 동안 논의가 없었는데 (전면 시행) 열흘 전에 공론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애당초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평가에도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의 시급성을 고려해 협상에 나선 것인데, 협상은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란 명칭으로 추진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당초 문재인정부에서 산안청을 추진했다가 못한 이유가 규제 기관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장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산안청 설립과 관련한 논의의 본질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유예 대상이나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자체에 있다”며 “사실상 대기업에 맞춰진 재해 대책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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