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청 文정부 때 발의했지만 추진 안 돼…與, ‘처벌 기능’ 축소해 제안 [민주, 중처법 유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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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초 산안청은 문재인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서 고용부 산하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 고용부가 기존의 처벌 중심 재해대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산안청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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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처벌법 적절성 따져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 고용부가 기존의 처벌 중심 재해대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산안청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 산안청 독립이 수사 인력의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사실상 처벌 강화의 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산안청을 만들면 수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며 “예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년 동안 논의가 없었는데 (전면 시행) 열흘 전에 공론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애당초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평가에도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의 시급성을 고려해 협상에 나선 것인데, 협상은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란 명칭으로 추진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당초 문재인정부에서 산안청을 추진했다가 못한 이유가 규제 기관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장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산안청 설립과 관련한 논의의 본질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유예 대상이나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자체에 있다”며 “사실상 대기업에 맞춰진 재해 대책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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