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정보 누설하고 접대 받은 경찰관 '징역 10월'

안치호 기자 2024. 2. 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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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안치호기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서울경찰청 소속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28만9천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B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직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B씨를 사기사건 피해자로 만나면서 알게 됐는데 그는 B씨에게 “C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C씨의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28만9천200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한편 A씨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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