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0여분 토론 끝에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거부

탁지영 기자 2024. 2. 1. 18: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 반대 피켓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 상당수가 유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90여분간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반토론을 마친 뒤 별도의 투표를 거치는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노동현장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법안은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진 않겠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찬반토론에 15명의 의원이 나섰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금 높았다”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의원은 의총에서 유예 반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조사 감독 기능이 없는 ‘지원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기능을 조금 더해서, 그것도 2년 뒤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하겠다는 응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초선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준비가 덜 됐으니 2년을 더 유예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의 노동존중, 생명존중 정신과 위배된다”고 말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도부에 위임하자” 등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이름으로 역제안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절충안이 거부된 셈이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국민의힘과 재협상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재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상황에서는 일단 종료”라며 “법이 시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유예한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은미·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 등 10여명은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켰다. 손팻말에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결사 반대!’ ‘되돌릴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 반대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갈 때마다 “유예 막아주십시오”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부결됐습니다”라고 하자 이들은 얼싸안으며 “다행이다” “너무 기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라며 울먹였다. 회의장을 나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끝까지 막아주십시오”라고 외쳤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