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산업안전청 신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거래 대상 아냐"

김세희 2024. 2.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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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김영주 국회부의장(민주당 소속)은 "산업재해를 예방·관리·감독하는 전문 행정기관인 산업안전청 신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는 거래 대상이 아닌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2018년 1285명에서 2022년 137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포 마케팅과 꼼수 제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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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 부의장<박동욱 기자, 디지털타임스 DB>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김영주 국회부의장(민주당 소속)은 "산업재해를 예방·관리·감독하는 전문 행정기관인 산업안전청 신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는 거래 대상이 아닌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만527명에 이른다"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망자 수는 656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2%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2018년 1285명에서 2022년 137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포 마케팅과 꼼수 제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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