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온 조각투자 사업자 아냐” 소비자 주의 당부

유희곤 기자 2024. 2. 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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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가온’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소개 화면

금융당국이 부동산 플랫폼 ‘가온’을 운영하는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았다며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등 3개사뿐이다. 조각투자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규제를 유예해주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계약서와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서 “대형 금융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신탁회사는 수사기관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리치소프트를 수사 의뢰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부동산 조각투자 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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