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주택 공사비 물가 반영 본격화…다른 사업장도 서둘러야

이태희 기자 2024. 2. 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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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가 갑천지구 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공사비 물가 연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갑천 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대상으로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적정성을 검토, 공사비 일부 보전에 합의하고 같은 달 2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보전액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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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1BL, 지난해 12월 협의 완료…인상분 현대건설 컨소시엄 지급
기록적인 원자잿값에 인상분 지급…전국 최초 물가 연동 사례 시동
갑천 2BL·낭월·구암·신탄진 다가온 남아…"공사비 보전 서둘러야"
사진=대전일보DB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지구 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공사비 물가 연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향후 갑천지구 2BL과 낭월·구암·신탄진 다가온 행복주택에 대한 물가 연동 반영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갑천 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대상으로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적정성을 검토, 공사비 일부 보전에 합의하고 같은 달 2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보전액을 지급했다.

공사비 물가 연동은 지난해 8월 민간참여 공공주택 관련 협의체가 구성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해 8-9월 갑천 1·2BL과 낭월·구암·신탄진 다가온 행복주택 등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폭등한 원자잿값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 공사비 보전을 촉구하는 지역 건설업계 요구에 의해서다.

도시공사의 갑천 1BL 사업비 조정은 민간참여사업 부분 최초의 공사비 보전 사례다.

갑천 2BL과 다가온 행복주택의 손실 보전도 탄력을 받아 발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도시공사는 낭월·구암·신탄진 다가온 행복주택 공사비 보전과 관련, 해당 협의체들과 6-7차례 실무 협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금액 보전 사항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갑천 2BL도 내년 11월로 계획된 준공 당시의 물가 상승률과 국토교통부 공사비 보전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협의할 예정이란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건설업계에선 갑천 1BL이 사업비 조정의 첫 단추를 꿴 만큼 남은 민간참여사업장에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비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원자잿값 등이 20-30% 정도 인상됐다. 건설업계는 시공비 부담으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보전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돼야 한다. 도시공사는 남은 민간참여사업장에 원자잿값 인상분을 보전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장들과 계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갑천 1BL 사례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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