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입금에 통장 먹통”…‘통장 묶기’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신속 해제

김유진 기자 2024. 2. 1.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단으로 소상공인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통장 묶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금 편취 의도 없다고 소명…계좌 정지 풀려
금융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 의무화
보이스피싱 범인 계좌 신속 지급정지 가능해져
일러스트=정다운

무단으로 소상공인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통장 묶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일명 통장 묶기, 통장 협박으로 불리는 이 신종 사기 수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계좌에 돈을 보내 통장 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 소상공인은 그간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소상공인 등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으로 이전해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간편송금를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간편송금업자만 해당 계좌 정보를 알고 있고 이를 공유할 수 없어 관련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