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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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의 이관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피해지원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과 피해지원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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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의 이관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 및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피해자지원 사업 도입 시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전예방적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및 안전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피해지원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적어 피해자 보호와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원 사업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고 선진화된 피해지원사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주현종 원장은 “피해지원 사업이 이관되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뺑소니, 무보험 등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와 함께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면서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피해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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