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번째, 대통령 권한이라는 '거부권', 대체 뭐길래? [영상]

양진하 2024. 2.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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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그러나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일상화하면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9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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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대통령 거부권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그러나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일상화하면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9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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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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