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사고 원인과 무관…영업정지 처분에 법적대응"

신성우 기자 2024. 2. 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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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동부건설이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동부건설은 GS건설, 대보건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동부건설은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 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뒤로 미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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