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GS건설에 설왕설래... “수주 영향 적어” vs “금융 등 리스크 커”

백윤미 기자 2024. 2.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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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인천 검단 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입장문에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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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개월·국토부 8개월 처분 “성격 차이는 없어”
“실적 영향 제한적” vs. “계약 시점 놓치면 영향 커”
“감점으로 인한 공공입찰 등 경쟁서 타격 있을 것”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인천 검단 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감점으로 인한 공공입찰 등에서의 패널티와 금융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1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서울시는 영업정지 1개월, 국토부는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국토부 행정처분은 GS건설 외에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에도 내려졌다.

이번 처분의 성격에 대해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서울시와 국토부 처분이 따로 내려졌는데, 근거법령이 달라서이지 결과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진 처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 뿐이어서 효력이 서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 등은 계약 체결, 입찰 참여 등 건설사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입장문에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통상 2~3년은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고, 최소 수년간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이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되면 그 기간동안 일체 수주를 못 하는데, 만약 일이 한창 많을 시기라면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서울시 처분만 따지면 당장 3월의 경우 비수기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든 입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그 전에 미리 수주를 해 놓고 대비를 할 수가 있다”면서 “게다가 대형건설사 중에 상반기 수주 계획이 있는 곳이 몇군데 없다”고 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시 처분대로 한 달만이라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계약만 정지 시점을 피해서 체결하는 등 대안이 있다”면서 “하지만 사업 계약 시점이 중요한 건도 있는데, 9개월이나 영업이 정지되면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했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패널티 역시 거론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통상 건설사가 영업정지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낼 경우 웬만해선 법원에서 이를 받아주는 편”이라면서도 “다만 입찰에 들어갈 때, 특히 공공입찰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사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타격은 더욱 커진다.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금융조달과 직결되는데, 영업정지 9개월이면 신용등급 추가 하락 요인”이라면서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달금리가 바로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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