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지하고 해제 미끼로 돈 뜯어"…'통장협박' 피해구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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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지급 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적인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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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계좌를 지급 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적인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통장묶기', '핑돈'(피싱 피해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킨다. 이후 통장협박 피해자에게 지급정지해제를 미끼로 송금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통장협박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도 담겼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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