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파라솔로 하천 불법 차지, 이젠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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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주민이 방해하는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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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복구사업, 환경평가 생략…소규모 평가는 지자체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경우 행안부 장관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역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사실상 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 지자체가 맡으면 평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주민이 방해하는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날 하천법과 먹는물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천법 개정안은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에 하천 불법 점용으로 하천관리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하천관리청이 판단하면 집중점검 후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이 여가 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하천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8월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일부 상인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지속하고 있는데 하천관리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 발급' 외 '거짓으로 검사 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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