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 무산에 중기중앙회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되길"

김성진 기자 2024. 2. 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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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입장문에서 "매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법 유예를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현안으로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법안처리가 무산돼 83만 영세 사업자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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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고 참담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최종 거부했다./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입장문에서 "매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법 유예를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현안으로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법안처리가 무산돼 83만 영세 사업자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했다. 당초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중대재해법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 후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은 의미가 없다"며 "중대재해법 시행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을 준비하기에 인력과 예산 여건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지원도 미흡해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전날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참석하는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업인 수천명이 야외 단체행동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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