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프랑스 헌법에 명문화되나…하원 압도적 지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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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AP 통신 등의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개헌 절차가 완료될 경우 프랑스는 여성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최초 국가가 된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자칫 미국처럼 낙태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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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AP 통신 등의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헌법 제 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이 부쳐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마지막 절차인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이 개정된다.
개헌 절차가 완료될 경우 프랑스는 여성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최초 국가가 된다.
그러나 우파 공화당(LR)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 의장을 비롯해 보수 의원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LR은 상원 전체 348석 중 132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지난 1975년 ‘자발적 임신 중지법’을 제정해 낙태가 비범죄화됐다. 이후 임신 12주 이전까지 사유와 무관하게 낙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 시도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낙태권 퇴보 흐름에 반대해 일어났다.
앞서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도 낙태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자칫 미국처럼 낙태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022년 1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재선에 성공하며 지난해 3월 여성 낙태권 헌법 명시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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